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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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회 입법박람회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막한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생태환경 변화와 하구 복원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렸다.

홍보관에서는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적 문제점, 하구 복원 추진 경과와 제도적 한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지원체계 등이 전시됐다.

도는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민선 9기 공약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굿둑·방조제 등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하구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 복원은 단순히 하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복원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의 조속히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08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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