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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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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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중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직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심의를 거쳐 재판 단계별 소송비용을 기존 한도인 1천만원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공무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교직원의 잘못이 인정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반환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법적 지원 외에도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직무 복귀를 돕도록 책무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나 민원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개인이 홀로 소송비용과 정신적 압박감을 떠안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기관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0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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