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학

2023년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한시적 합법화 기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강원 춘천시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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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16일 제정된 특별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2023년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등이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면적 330㎡ 이하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와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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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양성화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원경 건축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이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6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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