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법원 "엄중 처벌 필요…피해자 합의 등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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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 B(55)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7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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