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9건 달해, 상담·조사·중재 등 현장 대응 담당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공무원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청주시 한 구청의 A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 관련 민원을 제기한 B씨에게서 이런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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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구청과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 팀장은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A 팀장은 결국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개인 자격으로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민원 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까지 생기자 청주시가 특이민원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청주시는 일반임기제 6급(지방행정주사) 공무원 1명을 선발해 내년 1월 민원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이민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나 공무 방해가 따르는 민원을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민원을 되풀이하거나 인터넷에 담당자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부당한 기관장 면담 요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시가 매달 부서별 사례를 받아 집계한 특이민원은 2024년 16건, 지난해 49건, 올해 1∼10월 24건 등 최근 3년간 89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를 겪고도 보고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발생 건수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런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험과 전문성이 쌓여야 하는데, 순환보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새로 뽑는 전담인력은 특이민원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을 민원인과 분리한 뒤 상담·조사·중재 등 현장 대응을 직접 맡는다.
중재로 풀기 어려워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증거자료 수집과 법률 자문 의뢰, 진술서·고소장 작성도 돕는다.
이번 채용은 행안부가 지난 2월 특이민원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배치하도록 한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서울 서초구 등은 이미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봉은 5천770만∼8천660만원 수준이다.
응시하려면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조사·수사, 법률 자문, 민원 응대 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는 늦어도 다음 달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신 등 민원 응대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8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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