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계획 변경 신청 철회·경관심의 대상 여부 놓고 공방
사업자 "시 안내 믿고 추진"…시 "사업자가 추진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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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속초해변 대관람차의 철거 여부를 가릴 항소심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판결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8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한 주체와 경관심의 대상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사업자 측은 "변경 승인 신청 철회 주체가 법률상 속초시인데도 1심은 사업자로 판단했다"며 "시가 신청을 철회하고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관람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속초시 측은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결국 사업자 측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경관심의 역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변경 승인 신청 주체가 속초시라는 점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2심 재판에서 속초시가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 신청 철회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점을 짚었다.
사업자 측은 "속초시에서 그렇게 하면(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 된다고 설명해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른 것"이라며 신뢰 보호 원칙이 더 강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초시 측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사업자도 알 수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2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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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각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각 처분 모두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 결과를 부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1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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