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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8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7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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