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봉암연립 '표적 개정' 조례 추진"…시 "조례 보류, 다각도 검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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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연립주택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과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 등은 "이 조례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3년 이상 총회를 열지 않은 경우, 시장이 주민들 동의 없이도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구역을 정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창원지역 30여개 정비구역 중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봉암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이 유일해 '표적 개정'"이라며 "시가 내년 봉암교 확장 착공 전 도로편입부지를 확보하려고, 강제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면 그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매몰비용 처리를 두고 심각한 채무 갈등이 발생한다"며 "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매몰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전체 8개 동 모두가 안전진단 D등급(미흡)·E등급(위험)을 받은 상태여서 거주민들이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주민 앞에 먼저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과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강기윤 창원시장과 면담했고,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 우려를 반영해 조례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면담 종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방치되는 정비구역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고, 실제로 직권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었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정연구원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6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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