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해 즉시항고 않기로…"증거·법리로 공소유지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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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방공소청이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수용했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항고 기한 만료일인 22일 밝혔다.
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개시 심리에서 제기된 증거관계만으로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 검토 여지가 있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DNA(유전자 정보) 검출 및 피해자 생존에 관한 허위 고지 등 당시 기망적 수사기법을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초기 일부 조사에 통역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적 수사행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크말 변호를 맡은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 공소청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재심 청구 과정에 참여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소청은 앞으로 재심 과정에 과거 유죄를 뒷받침한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인지 함께 잘 살펴주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증거 하나하나 충실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은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된다"며 아크말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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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풀려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마중 나온 부친과 포옹하고 있다. 아크말씨는 2009년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10.15 jjh23@yna.co.kr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6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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