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등 유치 요구…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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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공공기관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제시한 혁신도시 중심 직접 배치 원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창원에 유치될 경우 지역 특성과 맞물려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강기윤 창원시장 공약 사업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최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이 좀 더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보류동의안을 냈지만, 원안 처리에 앞선 표결에서 부결(재석 36명, 찬성 17명, 반대 18명, 기권 1명)됐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중고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누비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급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사업 소요예산(시비 54억원 상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는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축사, 데이터센터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이 지역사회에 들어설 경우 주민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전고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실효성 논란도 인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1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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