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자체 개발한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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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캐릭터의 정의와 권리 귀속, 사용 허가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캐릭터 활용 관련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보호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 등을 상품과 홍보물,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해 진천의 친근한 매력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강선미 문화관광과장은 "조례 제정은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를 앞세워 진천을 더욱 친근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0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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