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동료 자리 비운 사이 대화 내용 60장 촬영…다른 직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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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경북 경산시 한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B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열람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 60장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화방에는 직장 내 고충과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 등이 담겨 있었다.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대화방을 촬영했으며, 다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자료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이 증거 수집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1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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