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

김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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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 등 3억2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5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를 비롯한 직원 6명의 임금 1억2천여만원을 체불했다가 재판받게 됐다.

A씨는 또 17년 6개월가량 일한 C씨 등 직원 6명의 퇴직연금 총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밀린 임금 등이 완전히 지급되지는 않았다"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한 점과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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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4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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