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업체에 화나서"…직원에게 바로 발견돼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로 진화
이미지 확대
[정연주,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논산=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소송 중인 업체에 앙심을 품고 직원 수십명이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께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보일러 배관 보온재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금방 발견돼 공장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30∼40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5시3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