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도 1명 입건…조합장 중처법 적용 여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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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작업안전 관리·감독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김영균(27)씨에게 운전을 지시한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점 등을 조사해 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김씨의 작업안전 관리자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하귀농협 조합장(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도내 한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운전자 A(4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A씨가 소속된 화물운송업체 측의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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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4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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