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1심 무죄 선고 10개월만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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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던 이 사건은 최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10월 27일 공판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을, 검사는 11월 5일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2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11시0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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