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중수청법상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

이미지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선원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선원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공익신고자 조모씨가 박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과에 배당된 상태였다.

서울중수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씨의 신상을 거론하며 조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7일 박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뒤 언론과 유튜브가 이를 퍼뜨렸다며 박 의원과 유튜버 등 1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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