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서

'제삼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동일 IP 신청 처리기준 정비 논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서 723건 접수…14건 수사의뢰·2건 검찰 송치

이미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0월 정책자금의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중복 신청 9천11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을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723건의 불법 브로커 신고에 대해서는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찰청,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한 '제삼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삼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상황 공유 및 관계 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천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천226억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방식이 정책금융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 간 처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기관 간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같은 기간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삼자 부당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제삼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 및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삼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서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