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수사대상 12개…인력 최대 309명·기간 최장 200일
與 "법안서 특검 공소취소권 삭제"…국힘 "李대통령 특검 임명, 이해충돌"
이르면 22일 특검 임명…파견검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 예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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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6.1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안정훈 이율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꾸려질 조작기소 특검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의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번 특검법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22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며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 시점을 순연했던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뒤 3일 당론 확정, 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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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 토론을 한 김민전 의원을 격려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6 xyz@yna.co.kr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은 이제 국회를 떠났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 개정 전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 특검법 부칙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우회적 공소 취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특검 수사를 토대로 공소취소를 공소청에 권고하거나 법원이 특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공소 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8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평천, 오규진, 안정훈,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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