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늘린 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특검 규모 309명·최장 200일 가동
법사위 전문위원 "형소법 준용시 별도 조항 없이도 특검이 공소취소 가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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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첩 요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전체를 들어냈다"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법사위는 이날 ▲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의혹을 새롭게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기존 법안의 수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하나로 묶었다.
이에 더해 기존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기존 법안에서는 별개의 수사 대상으로 열거됐으나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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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특검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구성한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반면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로 기존 안과 동일하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한 내용 역시 동일하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도 변동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특검에 파견하는 검사의 수를 20명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정안에 이 차관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사위 전문 위원의 해석이 나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민주당이 4월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이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지적하며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이 지적한 형소법 준용에 관한 조항은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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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4일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것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cj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21시4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주성, 정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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