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이내 전문가·주민 등 참여…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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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부터 협의내용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체계화,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검토와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전문기관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과 통보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평가서에 담긴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추가 검토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환경 쟁점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갈등 쟁점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승인기관 부서장과 사업자 대표 또는 추천자 등 당연직 위원, 전문기관·법조계·학계·지역주민·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기관 분야에서는 조류 등 주요 환경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다.
법조계와 학계, 환경단체 위원은 관련 단체를 통해 추천받고 지역주민 위원은 지역별 읍·면·동을 통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 환경 쟁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0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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