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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유명 고깃집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1억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과 납품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 전체 피해액이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 고깃집이 입점한 자신의 건물을 매각했으며, 운영하던 고깃집도 폐업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09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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