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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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도심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가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8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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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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