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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던 개사육장의 폐업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올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사육장을 대상으로 폐업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기한 내 폐업을 독려해 왔다.

현재 관리 대상 개사육장 20곳 모두 사육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곳은 폐기물처리 폐업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7곳은 아직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는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7곳을 대상으로 폐업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장 내 잔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와 폐업신고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한 농장에 대해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재활용 여부와 사육 재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4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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