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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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전북 정읍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채권 추심 등 엄정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납부 여건이 취약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11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율을 끌어올려 시 재정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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