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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종류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천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벽보 100장당 5천원, 전단 100장당 2천원이다. 다만, 명함형 전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보상 한도는 1주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이다.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고려해 올해 사업량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며 "참여자들은 도로변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4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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