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례적인 내빈 소개"…박형준 후보 선대위원장 이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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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의 한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를 유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크골프 동호인 단체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파크골프 행사에서 축사하면서 전재수 당시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행사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모두 참석했지만, A씨가 축사할 때는 박 후보가 자리를 떠나 전 후보만 남아 있었다.
A씨는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두 정치인이 오셨는데 좀 더 힘 있는 후보가 되셔서 파크골프 부산이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전재수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전재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이를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두 후보에게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누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봤다.
박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내빈 소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산시장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박형준 후보 시민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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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4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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