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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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