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전북대학교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총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논문 한 편이 경미한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해당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연구윤리위는 총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교수가 2009년 7월 전북대 법학연구에 실린 집행임원의 책임에 관해 변호사 B씨와 함께 쓴 논문이 경미한 정도의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구윤리위는 해당 논문이 2009년 3월에 발표된 다른 대학 객원교수가 쓴 논문과 내용, 전개 방식, 초록 등이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심사해왔다.
위반 수준은 '경미', '비교적 경미', '중대', '비교적 중대', '매우 중대'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경미는 이 중 가장 낮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신저자로서 당시 박사과정인 B씨에게 목차 등 연구 방향을 알려주고 수정했을 뿐 논문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선행 논문의 저자가 공동 연구했는데, 당시엔 선행 논문이 게재됐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12월 1일 치러지는 전북대 총장선거 피선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지위가 낮아 총장 예비후보자의 연구실적 검증 대상이 아닌 데다,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9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나보배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