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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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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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농업기술원 고창수박시험장 소속 20대 농업연구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과중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며 전임 직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창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술원 소속 A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임자였던 A씨가 숨진 농업연구사 B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8시께 고창수박시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B씨의 죽음에 대해 업무 과중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3시2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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