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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절차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대로 낸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목포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뒤 이번 본안 소송의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목포대 측은 이달 2일 '요건 부족' 등 사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
통합시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으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목포대 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합시 측 요구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해 목포대 측에는 "항고심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해 8월 30일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낙점했다.
경쟁에서 밀린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의대 설립까지는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 보건 당국의 정원 배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후보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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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3시2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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