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기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서 임기만료 1년 이내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 전 심사 과정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들으로 포함시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국외 출장과 예산 낭비를 막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며 "불필요하게 가는 공무국외출장을 줄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6시13분 송고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Source: Yonhap Korean · 정다움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