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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들 B(18)군이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군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께 B군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이혼한 뒤 B군을 홀로 양육해오면서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3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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