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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출신 반도체 회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임원을 지낸 김씨는 웨이퍼 이송 장치(OHT) 설계도면 등 회사 기밀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 안모씨 역시 김씨와 공모해 세메스 기밀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김씨 회사의 공동대표인 변호사 A씨가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1시2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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