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재판·수사 등 비공개율 높은 사유 구체화

정보 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허용…악성 반복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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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 개최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재판·수사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8개 비공개 사유 중 비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정보공개율은 부분 공개를 포함해 94%였다. 다만 이는 전체 접수 건수에서 정보 부존재나 진정·질의 등으로 처리된 건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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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유나 행안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은 전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면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수사가 종결돼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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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 개최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관이 청구 없이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늘어난다.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등이 추가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 회의록 등도 포함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시도와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부당한 청구를 반복해 종결 처리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미납액을 정산할 때까지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정보공개 비용이 발생한 청구자는 약 17만명으로, 이 중 미납자는 19%가량인 약 3만3천명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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