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점포 사용료 부과…상인 "어패류조합 계속 운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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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의 20년 무상 사용계약이 다음 달 종료되면서 부산시가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조합원이 기존 점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30일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점포 사용 허가 기준과 점포 재입점 방식, 유료 전환 방안을 안내했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원 가운데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영업하는 조합원들은 기존 점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조합원은 일반 입찰을 거쳐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은 일반 입찰을 통한 허가가 원칙이지만, 기존 조합원 가운데 직접 영업하는 상인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점포 사용료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장 인근에서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이 유료 전환 이후에도 조합이 시장 운영을 계속 맡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는 무상 사용계약이 종료되면 시장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건립된 자갈치현대화시장은 노후화된 기존 자갈치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시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407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당시 조합은 건립 비용 가운데 약 100억원을 부담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에 따라 20년간 시장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이달 기준 시장에는 290여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 중이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5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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