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

건축·경관·교통 등 개별 심의 통합…내달 1일부터 시행

대구시, 사업 기간 단축해 건설경기 활성화·주택 공급 공백 대응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분양가 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미분양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52호에서 다음 해 2천846호로 급감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3년 뒤 공급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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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존 주택건설사업 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한다.

시는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기존 20∼90일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한 단계 줄인다.

그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한 번에 진행한다.

또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정비계획 입안 전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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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해제,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일원화 등의 계획을 결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도 공동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원식 대구시건축사회 회장은 "통합심의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역 건축사들도 양질의 설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이번 통합심의 확대는 멈춰 있던 지역 주택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6시5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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