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학교 용지·민간 부지 맞교환으로 해결…사업비 122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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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학교용지(파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남쪽에 있는 부지교환(주황·학교용지) 자리에 김해제2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2026.10.26
(창원·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인근 부지의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일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교육청과 민간 토지 맞교환으로 해법을 찾아 2029년 개교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김해시 주촌면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내 김해제2특수학교 예정지 주변에 고층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며 불거진 일조량 문제를 학교용지와 민간사업자 소유 토지를 맞바꿔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은 학교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필수 요건인 일조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시행사가 층수를 낮추면 수백억원대 적자가 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는 아파트 층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북쪽에 있던 학교용지와 남쪽으로 180여m 떨어진 시행사 소유 부지를 같은 면적(1만623㎡)을 맞바꾸는 해법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유지하면서 학교 일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1년여 협의 끝에 합의하면서 김해제2특수학는 지난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514억원을 들여 25학급, 정원 205명 규모로 지어진다.
일조 문제 해결과 함께 예산도 절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15억원으로 확보했던 부지를 137억원 상당의 민간 토지와 맞바꾸면서 12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현재 도교육청과 시행사인 부영은 토지 교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중 최우수로 선정했다.
강만조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남은 행정 절차와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2029년 개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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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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