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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촬영 안철수]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경보를 발령한 기간에도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해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띠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조사하고 있다.

A순경은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 멈춰 있던 A순경의 차량을 본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1일에도 경찰특공대 소속 B경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오는 4일까지 2주간 일반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직위 해제한 뒤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9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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