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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상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여고생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반발해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6일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지혜(사망 당시 17세·여) 학생의 명예 회복과 보상 절차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분구 이후 채무와 재정 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고인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기관 간 책임 공방과 협상의 항목으로 묶어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참사 27주기까지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이 주관하는 27주기 추모식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물포구는 즉시 보상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인천시와 영종구도 협의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지혜 학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현동이 속한 중구 원도심과 영종도가 각각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뉘면서 보상금 분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인천시·영종구와 보상금 분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적정 보상 범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사건이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조례에 사고 실화자, 가해자, 종업원이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숨진 이지혜 학생 측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1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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