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

디시·일베·에펨코리아 등에 211회 왜곡 게시글…"관심 끌려고" 진술

이미지 확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75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모습.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위안부피해자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하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9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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