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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사와 보안검색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보안검색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4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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