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구 설치·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 등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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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인권위 권고 사항 16개 가운데 교육부가 8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교육부 장관과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공론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관련,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의미를 살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16개 권고 항목 중 2개는 수용하고 6개는 일부 수용했지만, 8개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교육청 내에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며 '교육갈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을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사안을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를 이행하게 할 수단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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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또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이미 명문화돼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의 기본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 인권 교육 등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부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와 관련해서는 이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교사들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제도상 교사 보호와 구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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