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법리적용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배척
재판부 "후보 토론회 등 특별한 사정 전제, 기자 질답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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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판결 두 건이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법원판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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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2026.11.4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은 후보자가 토론회 과정에서 한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을 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지만 피고인만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했고,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한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0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5년 대법원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따질 때는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6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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