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기자 협박 혐의 고소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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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협박 혐의 피소에 대해 "1년 반 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이 반복돼 법적 대응 하자 해당 기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 의정부지역 기자 A씨는 4일 "국회의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어 위력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공포심을 느꼈다"며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해당 기자는 공무 출장에 동행한 국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려 근거 없이 '애인'이라 하고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A씨를 고소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 합성해 손가락질과 질책을 당하며 고개 숙이고 무릎까지 꿇은 것처럼 표현하는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들어 게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도 A씨는 피소에 대해 '지역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고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가족을 조롱하는 일은 결코 정당한 비판이 아닌 만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2건은 현재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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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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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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