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74일째 장관 공백…공소청 안착·혼란 수습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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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공백이 길어진 법무부 장관직에 이용철(66) 후보자(방위사업청장)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공소청 안착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자질에 더해 그가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어떤 입장인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제71대 정성호 장관이 물러난 올해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 74일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러 논란 속에 20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으면서 법무부 수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졌다.
이날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향후 인사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공소취소에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2006년부터 근무했고,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한 뒤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오랜 인연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처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청와대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대선에 당선돼 심리가 중지된 상태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이슈로 거론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구성해 공소취소를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공취모 공동대표로 활동했다가 후보자가 된 후로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으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사실상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비판받았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질문받았으나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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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관련 조직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를 주도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장 공백이 길어지자 9월 말 검사 인사를 발표했으나 이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일 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 발표는 장관 임명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를 두고 혼란을 겪은 공소청의 내부 정비와 달라진 제도에 따른 실무 지침 개정 등도 장관의 손에 달려 있다.
앞서 법무부는 폐지되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공소청에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가 여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법무부는 일단 검찰청 기존 정원보다 15∼20% 적은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명칭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받은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이 같은 난맥상은 모두 부처를 이끌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 중 보완수사권까지 모두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권 오남용과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여성 부실수사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폐지됐고, 공소청은 중수청이나 경찰 등의 수사 결과에 사실 확인을 거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았다.
보완수사권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은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어 실무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공소청 개청 이래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더해 공소청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으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이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용철 후보자는 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권의 민정2비서관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홍보간사, 경제정의위원장도 맡았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7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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