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이 의원 측 "사실 아니다" 반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 지역의 한 기자가 현직 국회의원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기자 A씨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9월 19일 열린 지역 체육행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이런 발언이 위력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현장 사진과 목격자 2명의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A씨가 이 의원을 찾아와 자기를 고소한데 항의했는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부산 출신이어서 '왜 까부느냐'는 의미의 사투리를 썼을 뿐 사전적 의미의 '죽이겠다'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자기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송치된 상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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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1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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