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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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약 1만5천 건, 5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을 이유로 매년 발생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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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2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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