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이 자녀 양육 수월하게 할 가능성, 남편 학력과 상관관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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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한 진정인 A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배우자의 출산으로 자녀를 얻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역방위 업무를 하며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에 편입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의대 졸업자인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A씨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무청 측은 군 필수 인력인 의무 장교 등 충원 문제를 비롯해 사회지도층의 병역 의무 이행 관련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비 병력 유지를 위해 상근예비역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학력에 따라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맞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상식적으로도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가능성은 남편의 학력 수준과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고 했다.
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병역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복무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저출생 심화로 자녀가 있는 병사 자체가 줄었고, 의대 전공자 등도 극히 적어 이러한 제한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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