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 당선 전부터 운영한 음식점에 대해 겸직 신고를 누락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태진 경남 진주시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해 '경고'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선 전부터 10년가량 운영해 온 음식점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의무인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할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영리·비영리 상임과 비상임 직위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의결된 징계 수위는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박미경 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겸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3시3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정헌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